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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 안내


얼마전에 엄마가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제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제 앞으로 보험금을 돌리라고 해서 건강보험을 변경했다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렇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으로 약간이라도 절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피부양자 자격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여러정보를 알수가 있습니다. 자주찾는 메뉴에 보시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안내를 드리도록 할께요.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데 말이죠.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다음에 있어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일자는 근로자는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과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이 되겠습니다. 또 사용자는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에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나머지는 아래를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장 신규가입시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서 1부와 외국인 재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는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한 날을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 1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등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볼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있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으로 보수 또는 소득은 소득요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등록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자가 종합소득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에 관해서 소개드려 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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