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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한도초과 기준 확인


해외여행 갈때 여행의 즐거움과 설렘도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건 아무래도 면세점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면세한도가 많이 낮았는건 사실 이지만 지금은 면세한도가 조금 조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면세한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와 한도초과 기준이 어떤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1996년에 정해있던 400달러가  2015년에 600달러로 27년만에 변경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600달러라고 해도 환율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60만원 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해외에서 사오면 아무래도 세금이 안붙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지만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세한도가 생겨난건데 말이죠. 지금 소비물가 대비하면 사실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면세한도에 맞춰서 사오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자진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가산세 부과 안되게끔 조심하시면 될듯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가족과 함께 계산하면 안되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인 기준 600불이라서 3인가족이라는 기준으로 합쳐서 1800달러를 혼자 사용은 못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만약 자진신고를 한다면 관세를 30%정도 감면을 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양심을 속이다가 괜히 더 많은 가산세를 낼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지에서 구매한 것과 한국에서 구매한거 다 합한 금액이 면세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별도로 기준이 잡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물음은 아쉽게도 해당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면세한도와 관련해서 소개드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상승과 경제적인 면을 봤을 때는 지금 면세한도도 조금 작다고 생각은 여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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